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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19-08-05
- 조회수
- 2,351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안내
건설공제조합이 2019.7.15.자로 시행한 「중소건설업체 혁신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신청을 접수하오니 동 사업에 선정된 컨설팅사에서는 추가 신청기간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안내 바랍니다.
다 음
□ 사업개요 : 조합이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90%)를 지원하는 사업
□ 추가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19. 8. 5. ~ 8. 14.
※ 신청서류는 8. 14.까지 도착하여야 접수 유효합니다.
2. 신청방법 : 영업점 및 연수원 내방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 불가)
3. 지원대상 :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
- (중소기업)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원 이하 이며,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업체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4. 지원제외대상 : 상세내용은 붙임[지원제외대상] 참고
5. 지원한도 : 업체당 1개 분야 신청가능(최대 1천만원)
7. 제출서류
· [서식] 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 기술서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서식] 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 [서식]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8. 선정방식 : 신청이 집중되는 분야는 접수마감 후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며, 지역별 안배가 고려될 수 있음
9.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 영업점 또는 건설경영연수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