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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공유주방’ 도입, 소상공인 시설부담 던다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1-06-15
조회수
744

올해 말부터 ‘공유주방’ 도입, 소상공인 시설부담 던다

 

□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 올해 말 공유주방 제도 도입돼 소상공인의 경우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이용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통합 운영 건의받기도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대통령비서실 인태연 자영업비서관과 함께 15일 대구광역시를 찾아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규제와 고충을 청취하는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옴부즈만과 인 비서관은 오전 대구 북구에 있는 칠성시장을 방문해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김영기 칠성시장 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시장현황을 점검하고 과일, 건어물 등을 직접 구매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위로했다.
 
오후에는 대구테크노파크로 자리를 옮겨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11명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유선미 시장 매니저는 “전통시장에서 떡, 반찬 등을 만들어 판매를 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전통시장은 면적이 협소해 각 매장 별도 작업장을 마련하거나 시설을 구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올해 말 하나의 주방을 두 명 이상의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주방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 시설기준, 위생교육, 준수사항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며,
 
“공동 제조·가공 시설을 활용하면 시설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제과식품협동조합 백창훈 대표는 “현재 공공조달과 정책자금 지원에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받도록 되어 있다”며,
 
“두 확인서 모두 소상공인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발급처가 이원화 되어 있어 사업체들이 확인서 발급에 혼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한 곳에서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 결과, 세액공제를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처의 변경은 소관기관 요청 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생고기 음식의 온라인 판매허용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자가품질 검사주기 확대(6개월 → 1년)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생산시설 기준 현실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인 비서관은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는 만큼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버텨달라”며,
 
“정부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오늘 건의해주신 말씀 엄중하게 생각하고 꼭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에서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대구·경북지역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매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 거점 도시를 찾아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추진일정(안) : (6.15)대구·경북, (7.20)대전‧세종‧충청, (8.17)부산‧울산‧경남, (9.28)광주‧호남‧제주, (10.21)경기‧인천, (11.23)서울‧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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