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사업개요

사업 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규모

총 526억 원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대상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별첨)

사업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5천만원 한도)
지원분야 세부지원내용
컨 설 팅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스마트공장전략 컨설팅, 규제대응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융·복합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6월 이후)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규격 인증, 제품 시험, 설계
마 케 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 지원

지원 상세내용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5개 프로그램 지원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바우처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 사용 가능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프로그램 서비스 지원내용 한도(백만원)
컨설팅
(7개)
일
반
경영기술 전략 생산관리, 품질관리, 가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 영업전략 15
스마트공장추진전략 스마트공장 진단 및 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15
규제대응 최저임금제 대응, 근로시간 대응, 화학물질관리 대응 15
탄소중립경영혁신 * 별도 모집 공고 예정(6월 이후) -
산업안전 위험성 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15
융복합 적합도 분석, 협업계획서 작성 및 협업 승인 지원 등 20
재기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2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15
규격 인증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15
제품 시험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10
설계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10
마케팅
(3개)
디자인 개선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15
브랜드 지원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20
홍보지원 온라인(온라인 광고,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및 오프라인 매체(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홍보물 제작 등)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도 절차로 지원 >
진로제시 기초진로제시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
재창업 재창업 지원 기업의 재기 성공을 위한 전략 제시
사업정리 전문분야별(법무, 노무, 세무 등) 사업정리 지원
Pre-회생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

보조율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50~9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 120억원 이하 50% 50%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시 안내 예정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mssmiv.com) 홈페이지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사업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 본‧지부 중 선택 가능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평가절차

서면심사 → 진단·평가 → 지역별위원회 심사 → 최종 선정
  • (서면심사) 신청요건, 지원대상 여부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현장평가 대상선정
  • (진단·평가) 혁신역량진단 및 현장평가 실시
  • (지역별 위원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단보고서 및 평가점수를 바탕으로 분야별* 바우처 금액 산정 및 최종 지원기업 선정
  • * 분야별(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평가로 일부 분야만 선정될 수 있음. 단 융‧복합 컨설팅 신청기업의 경우 신청 분야 일괄평가 및 선정

추진절차

  1. 사업공고
    지방중기청·중진공
    홈페이지
    지방중기청
  2. 신청ㆍ접수
    혁신바우처플랫폼
    www.mssmiv.com
    지방청·중진공
  3. 평가ㆍ선정
    평가 및 최종
    지역별위원회
    지방청·중진공
  4. 협약체결
    관리기관·선정기업
    (기업부담금 납부)
    중진공·선정기업
  5. 바우처발급
    기업지원금
    (자부담포함)
    중진공
  6. 사업개시
    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
    서비스기관
    -선정기업-운영기관

제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수행기관 신청

신청자격

각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등)
* 컨설팅 분야는 업태에 해당분야 “서비스업”인 경우 신청 가능, 디자인 개선 프로그램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만 가능
** 단일 사업체만 지원가능(두개 이상의 사업체 컨소시엄 신청 불가)

신청방법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 활용(mssmiv.com)
  • 신청방법 : www.mssmiv.com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행기관 신청 →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수행기관 신청 접수
  • 반드시 “신청” 버튼 클릭 후 신청결과 최종 확인 요망(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번호가 있더라도 임시저장 상태일 경우에는 평가 불가)
  • * 수행기관 신청 매뉴얼 참조

신청기간

분기별 1회 신청
구분 방법 신청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마케팅 (1차) 21. 4. 28(수) ~ 5.14(금)
(2차) 21. 7. 5(월) ~ 8. 4(화)
(3차) 21. 10. 4(월) ~ 11.3(수)
수시모집 기술지원 21. 4. 28(수) ~ 별도 종료안내시까지
* 정기모집 외 각 운영기관에서 필요 시 프로그램 단위별 추가모집 가능

평가기간

정기모집 및 수시모집으로 구분
구분 방법 평가기간
정기모집 컨설팅, 마케팅 (1차) ~ 5. 28(금)
(2차) ~ 8. 20(금)
(3차) ~ 11. 19(금)
수시모집 기술지원 신청일로부터 약 3~4주 소요*
* 수시모집(기술지원 분야)의 경우 15일 단위로 평가시행
  • 원본 제출서류 : 기업 및 대표자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서(원본)를 운영기관 주소로 우편송부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플랫폼에 제출
  • * 연번⑥의 온라인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직인 및 날인된 원본을 분야별 운영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 필수(多분야 신청 시 각각 제출 必)
  • ** (붙임2) 수행기관 신청서류 누락 시 항목별 최하점 부여. 단, 신청자격 확인서류(연번 ④~⑨) 미제출시 신청 및 선정 불가

평가항목

서비스 품질의 적절성(전문성, 수행역량)과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조직규모, 재정안정성)의 필수항목 및 불공정거래행위, 부정행위 등 감점 항목 평가로 구성

문의처

지원분야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컨설팅
*재기 컨설팅 제외
기술 (사)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길 14-6, 동성빌딩 9층
컨설팅2팀
070-7404-8481
경영·규제대응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203, 5층
컨설팅사업팀
02-569-8122
기술지원 한국산학연협회 대전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협력사업팀
042-720-3330~4
마케팅 중소기업유통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09 8층
판로컨설팅팀
02-6678-9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