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2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조합원)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22-06-15
- 조회수
- 1,286
2022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 안내 (조합원)
※ 컨설팅 수행기관 모집은 협회에서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우리 조합이 중소 조합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2022년도 「중소건설업체 안전혁신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다 음
□ 사업내용 : 중소건설업체의 성장에 필요한 안전·경영 관련 컨설팅을 해당분야 전문가가 조합원을 방문하여 수행하고, 해당비용의 일부(90%)를 조합이 지원하는 사업
□ 컨설팅분야 : 총 15개 분야 (상세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경영관리) 노무Ⅰ/Ⅱ, 채용‧인사, 재무, 회계, 세무
- (사업관리) 안전관리, 공사관리Ⅰ/Ⅱ, 하자대응, 발주처 계약관리, 하도급관리
- (투자관리) 기술개발, 자산운용, 사업성분석
□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2. 5. 25. ~ 2022. 6. 29.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규모를 충족하는 조합원(제반업무거래정지중인 조합원 제외)
- (중소기업)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1천억 원 이하 이며,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업체
* 평균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함
3.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 2천만원 이내
예시) 컨설팅비용 부담방식
구분 | 총 컨설팅비용 (1천만원) | 부가세 (10%) | |
조합지원금 (90%) | 자기부담금 (10%) | ||
금액 | 9백만원 | 1백만원 | 1백만원 |
부담주체 | 조합 | 조합원 |
4. 신청방법 : 영업점 및 건설경영연수원 내방하여 직접 제출 또는 우편접수 (온라인신청 불가)
※ 우편접수(충북 충주시 감노로 1939 건설경영연수원) 서류는 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접수 유효합니다.
5. 선정방법 : 컨설팅 지원 신청금액이 사업비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각 신청 순위별로 전년도 보증수수료 및 공제료 총액 순으로 선정
6. 제출서류 : [서식] 안전혁신컨설팅 과제신청서(신청과제 내용 기술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3개연도 결산재무제표
법인인감증명서(또는 개인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서식] 기업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신청기업 소속 담당자 개인)
[서식] 컨설팅 산출물에 대한 제공 및 이용 동의서
7. 기타 문의사항은 건설경영연수원(043-850-4523) 또는 전국 영업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5. 25.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 첨부파일
1. 신청서류 서식
2. 컨설팅 제공분야 및 단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