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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및 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자
- 2020-03-10
- 조회수
- 1,816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및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안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과 관련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더불어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과 관련한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올바른 대응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1)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2)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3)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4)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5)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1)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 사업장 방역(소독*등), 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2)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 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