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목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및 공적 마스크 5부제 안내
작성자
master
작성일자
2020-03-10
조회수
1,816
첨부파일
첨부파일 ☆ 200307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hwp (155.5 KB)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및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안내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과 관련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더불어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과 관련한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올바른 대응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시 행동 요령*

1) 즉시 해당 근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 후 별도의 격리 장소로 이동
   (보건당국에서 시설 내 조치 전까지 대기)

2)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

3) 시설 내 상황 전파(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방문고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포함)

4) 시설 내 전체 근무자 개인위생 관리(마스크 착용 등)및 작업장 대기 또는 이동 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5) 확진환자 또는 의사환자 접촉하거나 발열(37.5이상)호흡기 증상(기침호흡곤란 등)이 있는 근무자의 경우 보건당국에서 조치 전까지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대기


*보건당국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1)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사업장 방역(소독*)코로나19 확진 검사 등을 실시 협조·지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소독 안내 지침에 따라 소독 실시 및 사용 재개

2)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확진 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시행 협조·지원

 

   *입원자가격리 또는 격리 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