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연장공고문)
- 작성자
- admin
- 작성일자
- 2023-11-13
- 조회수
- 1,167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27호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558억원(정부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 신청대상 :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3.11.13 ~ '23.12.22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1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 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