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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1차 공고 (연장공고문)
작성자
admin
작성일자
2023-11-13
조회수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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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 1차 공고.pdf (37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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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연장공고문).HWP (170.0 KB)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27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예산규모 : 558억원(정부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정부지원금+기업분담금)

    ** 일반탄소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신청대상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일반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 신청기간 : '23.11.13 ~ '23.12.22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1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 신청방법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8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 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탄소중립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